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= 4월 7일 5차 공판 ==== 공판이 열리기 전날인 2021년 4월 6일, 장하영측 변호인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. 이 의견서에는 장하영이 정인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,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을 구타했고, 이 과정에서 정인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실었다. 이는 수시로 폭력이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함을 의미한다. 다만, 발로 밟는 등 치명적 타격을 예견할 수 있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, 이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.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하기 위해선 자신의 학대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, 발로 밟는 등의 행위 없이 수차례 손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전처럼 계속 살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.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인의 영상 수십개를 추가 공개했다. 2020년 9월 17일에 촬영된 영상에서 정인은 맨몸으로 누워 있었는데, 오른쪽 팔이 한 눈에 봐도 심각해 보였다.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잔뜩 부어 있었고 배에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. 이어 누군가 "졸았어?"라고 몰아붙이듯 물어보는 말소리가 들렸다. 검찰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모 장하영이며, 이 영상은 양모가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. 검찰은 영상을 재생한 후, "아이가 눈물이 차 있는 걸로 보아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'졸았어?'라며 깨웠다."고 밝혔다. 또한 오른쪽 팔 부위와 관련해서 정형외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, "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보인다."는 소견을 내놨다고 덧붙였다. 또 다른 영상에서 장하영은 정인을 부를 때 앙칼지고 차갑게 말했다. 그녀는 "빨리 와"라는 말을 연달아 했고, 정인은 잔뜩 위축된 표정으로 양모를 따라왔다.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는 장하영이 정인의 머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아 들어올렸다. 또한 정인이 탄 유모차를 강하게 밀치는 영상도 공개되었다. 이외에도 정인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하기도 했고, 양부 안 모가 울고 있는 정인에게 손뼉치기를 강제로 하는 영상도 공개되었다. 사망 당일, 장하영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. 장하영은 이 영상에서 정인에게 "잇(eat, 먹어)"라며 음식을 먹이지만, 정인은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울먹거렸다. 이에 장하영은 욕설을 퍼부으며 휴대폰을 든 팔을 거세게 흔들었고,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영상이 종료되었다. 정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